최태원 이혼 소송 2라운드… 노소영 “1심 판결 불복”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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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盧 측 "주식 가치 형성에 내조로 협력"
"SK 주식 재산 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결정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선고했다. 노 관장은 당초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여 주) 가운데 42.29%(650만여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 관장이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제외한 최 회장 보유의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예금, 노 관장 보유 주식 등만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을 경우에 한해 재산 분할 대상(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일 맞소송(반소)을 내는 것으로,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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