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취지에 동의"

입력
2023.03.27 20:40
수정
2023.03.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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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압수수색 통제, 국민 기본권 보장"
강제징용 배상안 등에는 명확한 답변 안 내놔
'검수완박' 헌재 결정 "정치재판소 비난 부적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제공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제공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최근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한 관계자들을 불러 대면심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제보자를 부를 경우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답변서에서 "검찰 주장과 같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 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나 최근 헌재 결정이 내려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치재판소' 비난에는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뉜다고 해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고민하며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도로 이주한 뒤 토지를 임차해 수년간 농사를 짓던 모친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자식된 도리로 3,000만 원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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