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5분 대출"... '불법광고'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입력
2023.03.28 12:00
수정
2023.03.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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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첫날 7억 넘어

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동영상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동영상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무직자·노숙자 누구나 당일 5분 대출 가능.'

금융감독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업 동영상 광고를 다수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권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등 SNS 및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라 해도 광고에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불법 대부 광고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문이다. 이에 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광고용 전화번호가 등록 대부업체의 것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시작한 27일 1,126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 수준이었다. 하루에 7억3,300만 원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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