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연동제 지자체 첫 시행

입력
2023.03.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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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법정 기준보다 조건도 완화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도는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곳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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