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 여객선 운임 30% 감면

입력
2023.03.28 10:42
수정
2023.03.28 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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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씨월드고속훼리와 업무협약 체결
목포?진도?우수영 노선 적용

전남 목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 퀸제누비아호. 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전남 목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 퀸제누비아호. 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제주도는 씨월드고속훼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와 전남 진도, 우수영, 목포 노선을 오가는 4척의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다. 다만 성수기 및 차량에는 운임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인 제주 4·3에 동참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객선 이용 시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4·3유족 및 동반가족 4인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5년이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만2,405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고,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 주차료는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할인된다. 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는 무료고, 양지공원과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에서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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