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더는 지방재정 세제 개편

입력
2023.03.29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식비, 난방비 등 생활비용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국민의 삶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국민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에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지만,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큰 경우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택 처분 후에 유예된 재산세를 낼 수 있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5년간 전액 면제해 준다.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등 일부 시설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었던 것을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한다.

아울러 지난 40년간 이어 온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운용방식도 전면 개선했다.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고쳤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의무 매입한 채권의 낮은 이자율 때문에 국민이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채권의 표면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3월부터는 1,600㏄ 미만 승용차나 2,000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한편, 지난 22일 정부는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기 전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