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 절차 개시

입력
2023.04.12 22:36
수정
2023.04.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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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피해자 1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 해법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참여란 2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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