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 "공익적 동기" 2심서 일부 무죄

입력
2023.05.31 11:03
구독

법원 "후보자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료"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021년 10월 28일 오후 수원지검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021년 10월 28일 오후 수원지검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을 300만 원으로 줄였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단체 사무총장도 항소심에선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A씨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한 집회를 여섯 차례 열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틀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을 튼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 행위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확성장치로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