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이었다면? "일반역보다 환승역" 경보에 놀란 시민들 대피요령 화제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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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격 예상될 때 '경계경보'
대피 준비 후 '공습경보' 발령 시
지하철역 등 대피소 이동해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 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 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오발령이었더라도 이참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재난문자도 받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행정안전부가 '오발송'이라고 정정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실제 경보 발령 시의 대처방안도 화제다. 이날은 실제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크게 놀란 만큼 실제 경보가 발령될 것을 대비해 대피소 위치 등 대처 방안을 미리 알아둬야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경계경보), 공격이 임박 또는 공격이 시작됐을 때(공습경보) 발령된다. 경계경보는 안내문자와 함께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1분간 울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때는 정부 안내 방송을 청취하며,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에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아두는 등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고, 야간일 경우에는 실내외 조명을 끄고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공습경보가 발령될 때엔 물결치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3분간 지속된다. 경계경보 발령 시엔 대피를 준비했다면,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야간시간대라면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실내조명을 끄고, 응급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광막으로 가려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조등과 실내등을 모두 끈 후 가까운 빈 터나 도로 오른편에 주차해야 한다.

핵이나 방사능 공격이 있을 때엔 화생방 경보를 알리는 음성 방송이 나온다. 이때는 일반 지하철역보다는 땅속 더 깊은 곳에 있고 공간이 넓으며, 비상시에 철로를 따라 이동하기 용이한 환승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고, 마스크나 비옷 등을 준비해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 안에 있다면 모든 창문을 테이프 등으로 막고 전기, 수도가 끊길 것을 대비해 수돗물을 많이 받아놔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31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들이 구호대피소에 모여 있다. (독자 제공) 뉴스1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31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들이 구호대피소에 모여 있다. (독자 제공) 뉴스1

대피소는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응용소프트웨어(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 등이다. 비상 대비 물자는 식량, 식수, 취사도구, 침구, 라디오, 배낭, 전등, 마스크, 의약품, 비상약, 붕대, 가위, 성냥, 휴대용, 방독면 또는 수건, 비옷, 고무장갑, 비누, 접착테이프 등이다. 행안부는 "일상생활 중에 미리 대피장소를 알아두고 전시대비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제 경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고, 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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