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두산 투수 이영하, 1심 무죄

입력
2023.05.31 11:37
수정
2023.05.31 13:43

"피해자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

고교 시절 후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 시절 후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6ㆍ두산베어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돼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국가대표 소집 기간인 2016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출입국 기록과 출전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가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스포츠윤리센터 진술이 달랐다”며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피해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씨의 학폭 내용을 신고했고, 수사의뢰와 기소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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