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추행한 30대 고교 교사 징역 2년

입력
2023.06.01 14:45
수정
2023.06.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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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등서 신체 만져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성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고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교육청은 2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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