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축구선수 석현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6.01 15:32
수정
2023.06.01 15:56
구독

법원 "공정한 병역질서, 엄벌 불가피"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해외 프로팀 활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 체류 중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해외 출국 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씨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9년 3월 체류 기간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석씨가 귀국하지 않자 2020년 12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씨 부친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