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허위자백 유도하고 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 2년

입력
2023.06.02 12:00
수정
2023.06.02 15:54
구독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 사건 수사 중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B씨에게 접근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 그리고 대가로 재판부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며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B씨를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0월에는 마약사범 C씨의 범행을 묵인해 주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홍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