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남성 "사람이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각인시키겠다"

입력
2023.06.05 14:30
수정
2023.06.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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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년 전, 인스타그램에 올려
"사람들이 나에게 ○○같은 맛 선사"
"벌 만큼 벌어 두려울 것 없다"
강간살인미수로 변경, 12일 결론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진구 일명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30대 남성 이모(30)씨가 쓰러진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내려밟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진구 일명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30대 남성 이모(30)씨가 쓰러진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내려밟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가해자 이모(30)씨의 계정으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 2년 전에 작성된 글엔 누군지 모를 사람들을 탓하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등 '범행의 전조'로 보이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추정 남성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글.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추정 남성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글. 인스타그램 캡처


사건 2년 전 "사람이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 알려주겠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으로 한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모두 사건 전인 2020년 2~4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이씨와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해자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 올려진 계정이다.

눈길을 끄는 건 분노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다. 이 계정 주인은 술자리 사진과 함께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 주셨다"며 "나는 달콤함에 젖어 살려 했건만 어떤 ○○ 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 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다.

또 "벌 만큼 벌었고 놀 만큼 놀아서 더 이룰 것 하나 없다"면서 "두려울 것 없고 언제든지 목숨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다 제쳐두고 ○○○ 같은 ○○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추정 남성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추정 남성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향한 앙심을 드러낸 듯한 글도 있었다. 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고 쓴 내용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징역 12년 후 받은 뒤에도 "나가면 피해자 찾아가 죽일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A씨를 따라가다 A씨가 자택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서자 뒤쪽에서 갑자기 A씨 머리를 세게 걷어차 A씨를 쓰러뜨린 뒤 머리를 마구 차고 밟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씨는 성매매·협박·폭행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으로 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반성보단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며 공공연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면서 한 방송에 출연한 B씨에 따르면, 이씨는 주변 수감자들에게 "틈이 보이면 탈옥할 거고, (구치소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그때 맞은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 피해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찾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더라"면서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분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 이후 헤어졌다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는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고 쓴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항소심 판단은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한 것은 과하다"며 항소했던 이씨는 성범죄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 온라인 글을 통해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선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오는데, 그때 가해자는 고작 40대"라면서 "'뻔히 예상되는 결말'에 숨이 턱턱 막혀 온다"고 공포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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