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니까 직원 강매"... 임직원 '재고털이' 신일전자

입력
2023.06.06 14:15
수정
2023.06.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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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강매로 약 20억 부당매출
공정위, 1,000만 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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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업체 신일전자가 팔지 못한 제습기와 가습기 등 재고품을 자사 직원에게 ‘강매’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가 임직원 대상 거래 강제 행위로 약 8년간 19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카펫 매트와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자사 제품을 사원들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재고가 쌓인 카펫 매트는 모든 임직원에게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해 처분했고,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강매를 독촉했다. 임직원 할당량을 정한 제습기는 판매실적을 매주 모든 직원에게 공지했다. 일부 부서는 제습기 판매 실적을 직원 인사고과에 반영까지 했다.

임직원 월급에서 재고품 할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9만 원 안팎의 자사 연수기를 임직원 1명당 1대씩 강제로 할당하고, 그다음 달 급여에서 빼갔다. 연수기는 수돗물에 녹아 있는 칼슘과 철분 등을 제거해 연수로 만들어주는 기기다. 연수는 세척력이 우수하고,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엔 듀얼 자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 원을 미구매 직원 성과급에서 강제 공제하는 식으로 재고를 털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 등 공정한 수단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원 판매를 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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