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사촌 여동생 상습 성폭행 14세 사촌 오빠...12년 만에 처벌

입력
2023.06.08 12:07
수정
2023.06.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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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서 범행...성인 된 피해자 고소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세 사촌 여동생을 2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이 12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9차례나 8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저항하는 B씨에게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인이 된 B씨 고소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피해 상황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겨우 벗어난 상태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아버지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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