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새 출발… 강원특별자치도 11일 출범

입력
2023.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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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백령아트센터서 9일 공식 출범행사
제주 이어 두 번째 자치권 보장 특별자치도
농업·환경·군사규제 완화 도약 발판 만들어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옛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축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옛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축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한다.

강원도는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여야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갖는다. 공식 출범일인 11일이 일요일이라 행사 일정을 앞당겼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가 일제히 열린다. 유통업체와 리조트 등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강원도는 조선 초기인 1395년 명칭이 정해진 뒤 628년 만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됐다. 도(道)단위 자치단체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84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내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비롯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국유림 외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 허가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

또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강원도는 국제학교 설립 등 특별법 추가 개정에 착수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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