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3.06.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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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항 신설...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6일 강원도 속초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터 보트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6일 강원도 속초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터 보트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수상레저 법령이 시행된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은 모터보트 등의 안전검사 주체를 해경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영업구역에 따라 해수면은 해경청장, 내수면은 시·도지사로 구분돼 있다. 이 법에는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된 안전검사필증 부착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의 설치·작동을 의무화 조항도 있다. 개정안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신설됐다. 우선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가 기상정보나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거나 △무선설비나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을 분법했다"며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했는데,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 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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