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법' 공포에 국민의힘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

입력
2022.05.04 12:30
수정
2022.05.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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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치인들 본인을 위한 수사 회피 가능해 비판 직면"
"국민에 호소할 것...약자 위한 기본권 암장시킨 것"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대신 공포를 의결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 측은 비난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무원·선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본인들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여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해서 할 순 없으며, 또 어떤 합의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서 하는 법을 만들 순 없는 거다"라며 "형식상으로 박병석 국무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지만, 그 내용이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다시 협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사개특위만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한국형 FBI'를 만들기 위한 특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도 없다""이미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는 간명한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재개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며 "힘없는 약자들은 그동안 헌법상에서 누려 왔던 법률서비스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는, 암장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룬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공포를 설명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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