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죽지도 않는 좀비"… 황의조 사건 후 피해자 상담 급증
이민지(가명∙24)씨는 지난해 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피팅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응모해 합격했다. 촬영에 들어간 뒤 노출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고 걱정도 커졌다. 그때마다 업체 측은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았느냐" "모자이크를 하겠다" 등 어르고 달래며 그를 붙들어 놓았다.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1년 뒤 이씨가 본인의 사진을 마주한 곳은 다름 아닌 성인사이트였다. 급한 대로 사설업체에 수십만 원을 주고 삭제를 의뢰했으나, 반년도 안 돼 촬영물은 또 올라왔다. 이씨는 "불법촬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내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