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근식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입력
2022.09.22 10:20
구독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무제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출소 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출소 후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담겼다. 다만 해당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입원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살인범만 치료감호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로 제한돼 있고,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로 재범방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천·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2006년 5월 8일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을 비롯,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2020년 출소한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