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 '살인미수' 남편 징역 4년

입력
2022.11.09 15:42
구독

재판부 "딸 보는데 범행… 죄질 무거워"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화배우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부인 40대 여성 B씨가 공동현관 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박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신고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공격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당시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B씨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