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박병화...월 25만원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입력
2022.11.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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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해 지난 21일 신청
1인 월소득 46%이하(80만원 이하)면 가능
박병화 현재 월소득 전무해 신청 대상자
화성시 "불가, 시민 지위확인 소송 먼저"

박병화 주거지 인근에서 지난 3일 화성여성단체 등이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박병화 주거지 인근에서 지난 3일 화성여성단체 등이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월 25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시와 해당 건물주가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선 상황에서 수급비가 실제 지급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1인 월 소득 8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병화는 출소 후 현재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두문불출하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다. 이 경우 박병화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수급비는 25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박병화에 수급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화성시민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먼저”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와 수급비 소급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박병화의 화성시민 지위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화의 가족은 지난달 출소 직전 현 주거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한 바 있다. 당시 건물주는 가족이 임차인이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통지 했으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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