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벌가 재산분할 최대 규모 665억

입력
2022.12.06 18:00
수정
2022.12.06 18: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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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최 회장에게 물어… 34년 만에 '남남'
노소영 요구 SK 주식 분할 대상에 포함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왼쪽은 11월 17일 최 회장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는 모습. 오른쪽은 노 관장이 10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기념관에 마련된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빈소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왼쪽은 11월 17일 최 회장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는 모습. 오른쪽은 노 관장이 10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기념관에 마련된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빈소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법원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에게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선고했다. 재벌가 아들과 대통령 딸이 이어왔던 부부의 연은 3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됐다. 이혼 책임을 최 회장에게 물은 것이다.

법원은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의 5%만을 인정해 665억 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17.5%(1,297만여 주) 가운데 50%(648만여 주, 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 관장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란 최 회장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은 30년 이상의 결혼 기간을 고려해,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 왔다.

665억 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재벌가의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대 규모다. 그동안 최고액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넘겨준 회사 지분 1.76%(35만6,461주)에 해당하는 300억 원 규모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의 딸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고(故) 최종현 회장의 맏아들로, 미국 유학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 맏딸인 노 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의 ‘고백’으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언론사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지를 보내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그는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노 관장과 합의에 실패했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시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겠다”며 이혼을 받아들였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남상욱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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