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스쿨존에 인도·무인카메라 설치 '사후약방문'

입력
2022.12.09 17:30
수정
2022.12.09 18:25
5면
구독

구청 "내년초 예산 편성해 일방통행 지정 추진"
경찰, 단속용 무인카메라·점멸등 안전시설 설치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가 내년 하반기 일방통행으로 바뀌고 인도가 설치된다.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된다. 뒤늦은 조치에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청은 9일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일방통행길로 정하고 인도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인도가 없고 폭이 4m로 좁아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쳤던 구역이다. 구청은 2020년 1월 설문에서 주민 50명 중 48명이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며 일방통행 지정을 반대하자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참극이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청은 내년 초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초등학교 12곳 스쿨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에 대해선 일방통행 지정과 인도 설치, 통학 시간대 차량 통행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도 50명에서 크게 확대해 도로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분기 일방통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인도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경찰청과 강남서 등은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해 내년에 학교 후문에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정지 후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높이도 더 높게 조정할 계획이다.

만취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30대 피의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및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소희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