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2.30 01:04
수정
2022.12.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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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필요성 소명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왼쪽)·최영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왼쪽)·최영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 23,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더탐사 사무실 및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공통인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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