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고교생 14명이 여중생 1명 집단폭행

입력
2023.02.17 10:20
수정
2023.02.17 11:23
구독

30분 넘게 수십차례 때려

제주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6일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 등 9명을 이달 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5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제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도내 8개 중·고교 학생들로,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이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 얼굴에 트림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피가 묻은 C양 교복 상의를 벗겨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학생이 무리 중 한 명에 대해 얘기하고 다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중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을 명령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