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집중해 일하고 자유롭게 쉬도록 근로시간제 개편"

입력
2023.03.06 09:32
수정
2023.03.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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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방안 소개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ㆍ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유연하게 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 역시 길어진다. 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ㆍ건강권ㆍ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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