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 대기업 비중 16.7%... 2년 새 5.8%p 상승

입력
2023.03.28 17: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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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지출 70조 육박, 역대 최대
3.4조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정부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깎아 주는 세금이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업 대상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새 5.8%포인트 늘어 17%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감면해 줄 세금 25조4,000억 원 중 4조2,000억 원(16.7%)이 대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규모와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21년 2조2,000억 원(10.9%)에서 지난해 3조6,000억 원(15.5%ㆍ추정)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하리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감면 규모(14조4,000억 원→16조8,000억 원)가 확대됐지만, 비중은 4.7%포인트 줄었다.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을 뜻한다.

올해 개인 대상 감면액(43조3,000억 원) 중 29조8,000억 원(68.8%)은 중ㆍ저소득자, 13조5,000억 원(31.2%)은 고소득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고소득층 비중은 작년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69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3조5,000억 원)보다 5조8,000억 원(9.1%) 불어난 수치로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말 국회가 확정한 세입 예산(428조6,000억 원) 대비 감면율은 13.9%인데,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보다는 낮은 수치다.

하지만 빠듯한 세입 여건을 감안,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게 정부 각오다.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 항목 63개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10건을 대상으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신설도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실적과 자산 거래 둔화 등 탓에 세입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재정 소요가 커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각 부처는 이런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맞춰 내달 말까지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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