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불륜설 유포했다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3.05.12 15:25
수정
2023.05.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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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5차례 불륜설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2018년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당시 공화당 총재가 법정으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2018년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당시 공화당 총재가 법정으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공화당 전 총재인 신동욱(55)씨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5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법정에서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공인이었던 추 전 장관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홍 판사는 "신씨가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홍 판사는 특히 "동종 범행이 많은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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