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강화에 물가상승...건보 피부양 자격 잃는 국민연금 수급자 늘어난다

입력
2023.05.19 16:55
수정
2023.05.19 1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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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소득 연 3400만→2000만 원
올해 2월 약 3만3000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작년 물가상승률 5.1%...올해도 3%대 중반 전망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자 올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속출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3만3,00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계가족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요건은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지난해 9월부터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월 수령액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14만1,728명이다. 지난해 1월에는 6만4,483명이었는데, 1년 새 120% 증가했다. 매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영향도 컸다.

민간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올해도 약 622만 명(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이 1월 말부터 5.1%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 총수령액이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친 수급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2월 피부양자 조정 때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올해 물가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정부(3.5%)와 한국은행(3.5%), 경제협력개발기구(3.6%)의 예측도 비슷하다.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3%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이 예고됐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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