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입영 병사 전수조사도 추진

입력
2023.05.23 17: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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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 부대 대마초 반입 등 군 내 마약범죄 증가 추세
"임관 신체검사서 마약류 검사 실시... 영내 마약범죄 구속수사"

일반 담배와 구분이 힘든 합성대마 마약. 왕태석 선임기자

일반 담배와 구분이 힘든 합성대마 마약.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달 17일 경기 연천군의 육군 부대. 군 수사관들이 병사 생활관에 들이닥쳤다. 뒤져 보니 사물함과 천장 구석에 대마초가 숨겨져 있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장병 5명이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전역자 1명을 포함한 6명이 택배로 부대에 반입한 대마초를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부대로 유통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철퇴를 내릴 참이다. 23일 공개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약류 전담팀(TF) 구성 △유입 차단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군 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각 군 검찰단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해·공군 마약사범은 84명에 달한다. 입대 후에 마약을 접한 경우다. 장교, 준·부사관, 병사, 군무원이 모두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8월쯤부터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 신체검사 때 시행하는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장기복무의 경우 지원 서류에 마약류 검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육·해·공군의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군 간부를 상대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입영하는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추진한다. 현재 입영검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전수검사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입영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다시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역 장병들이 전역 전에 최소 한 차례 받는 건강검진 항목에 소변 검사를 통한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자칫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 검사를 기존보다 더욱 철저히 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마약류가 젤리·캔디·껌 등 식품으로 변형돼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식품과 의약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각 부대는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택배 등을 간부가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은 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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