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6.12 14:31
수정
2023.06.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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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아닌 성폭력 위한 폭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피해 여성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렸고, 기절한 B씨에게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피해 여성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렸고, 기절한 B씨에게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몰래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B씨가 입었던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A씨의 DNA(유전자 정보)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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