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동석 술자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 사업가 법정구속

입력
2023.06.14 14:35
수정
2023.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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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5개월 선고
폭행 말리지 않은 경찰은 감봉 1개월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경찰 간부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건설사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성흠)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건설사 대표 A(5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당시 동석한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끌어냈는데도 여러 차례 다시 들어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황장애·발작성 불안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오후 8시 16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43)씨와 C경감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반복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경감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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