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35명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역대 최고형

입력
2023.06.20 16:36
수정
2023.06.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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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빼앗긴 피해자 극단 선택하기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35명의 돈 26억 원을 빼앗은 범죄조직 총책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부과된 역대 최고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5억7,521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16일 중국에서 강제송환됐다. 공범 11명에겐 각각 1년에서 15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원래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으나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그가 관여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일당에게 속아 2억8,396만 원을 뜯긴 피해자 한 명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고형을 내렸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청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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