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간판 걸고 판 화장품, 다단계였다... 공정위 제재

입력
2023.07.31 12:00
수정
2023.07.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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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해 3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웨이는 소비자에게 정수기 대여(렌털) 사업으로 이름을 알린 사업체다.

두 회사는 공정위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자다. 특정 판매원 실적이 뛰어날 경우 바로 1단계 위의 상위 판매원에만 인센티브 개념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게 허용된다. 만약 후원수당이 2, 3단계의 위에 있는 상위 판매원에게까지 돌아가면 다단계로 봐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코웨이,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의 판매 총책 격인 사업국장 등은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관리했다. 본사는 사업국장에게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한 후원수당을 줬다. 판매원이 늘어나 새로운 단계가 생길수록 사업국장 등 상위 판매원이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는 견고해진 셈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행위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후원방문판매은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 이하로 무리한 조직 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작다"며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는 이번 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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