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할 땐 1박에 36.3만 원 호텔... 결제는 40만 원 '껑충'

입력
2023.08.10 14:59
수정
2023.08.10 1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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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때 세금·수수료 포함가 제시
일부 숙박업소, 환불 불가 내걸기도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숙박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첫 화면 표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비싼 경우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등 5대 글로벌 숙박플랫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9~2022년 4년간 접수된 글로벌 숙박 플랫폼 관련 상담 5,844건 중 5대 숙박 플랫폼을 향한 불만은 96.7%에 달한다.

소비자원이 제주도 한 호텔의 1박 비용을 5개 숙박 플랫폼에서 조사했더니, 아고다는 예약 첫 화면에서 36만3,000원이라고 표시했지만, 정작 결제 화면에선 39만9,300원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각종 수수료를 최종 결제할 때 비로소 숙박비에 더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예약 첫 화면에 세금,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은 크게, 이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은 작게 표시했다. 부킹닷컴은 세금,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눈에 띄지 않게 공지했다. 소비자가 '진짜 가격'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보고, 지난달 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은 또 5개 숙박 플랫폼에 등록한 일부 국내외 숙박업소가 예약 조건에 '환불 불가'를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약 취소 시점,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제 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은 환불 불가 숙박업소를 제외하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 철회를 자동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만약 숙박업소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원 피해 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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