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하향"

입력
2023.08.23 09:35
수정
2023.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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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 검사, 고령층·기저질환자 등만 건보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초 감염병 등급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6월 4주 차부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하향 시점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을 되찾자 등급 하향 시점을 이달 말로 확정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해 권고 전환을 유보했다. 향후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유지하고, 당초 선제검사 대상이었던 감염취약시설 보호자(간병인) 및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은 2단계 시행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선별진료소 종료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일부 계획을 변경한 셈이다.

의료대응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간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RAT)는 전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지원됐다. 그러나 4급으로 하향되면 외래환자의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입원 환자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 환자들은 비급여로 바뀐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감시체계가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527개 감시기관을 지정해 코로나19 양성자를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시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계속 운영된다.

지난 6월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된 이후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유지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중수본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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