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상대 흉기 난동" 예고 글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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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9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 글의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86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등 치안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가기관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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