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폰 번호 바꾸거나 초기화"…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치밀하게 범행 계획

입력
2023.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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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인터넷기록, 통화내역 은폐하기도
"피해망상 있지만 감경사유 안 돼"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문의 소견 등을 토대로 사회 부적응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A씨에게 피해망상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검거 직후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건 맞지만,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재차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돼 있던 피해자의 재직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검색하고, 직접 학교에 전화도 걸었다. 또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변경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통신 자료와 인터넷 사용 기록도 삭제했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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