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는데 저항 심해"

입력
2023.09.25 17:08
수정
2023.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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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첫 공판...수갑 차고 삐딱하게 앉아
최 "기절시키려 했는데...피해가 커졌다"
재판부, 국선변호인 소극 태도에 엄중 경고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저항이 심해 기절시키려고 했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최씨는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는 교도관의 요청으로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는 등 산만한 태도였다.

검찰은 최윤종이 미리 준비한 금속 너클을 사용해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뒤를 쫓아 너클로 후두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5회 가격했다"며 "이후 피해자의 저항에 놀란 피고인은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체중을 실어 피해자가 의식 맥박이 전혀 없는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직전까지 최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눈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최씨는 너클에 맞고도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체적으로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 저항이 심하니까 이를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최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 내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구속된 이후 따로 접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이다. 사건 중요성 또는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은 적어도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접견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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