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갚은 학자금대출, 90만 원 돌려받자... '13월의 월급' 더 받기

입력
2023.11.12 07:00
수정
2023.11.12 1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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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연말까지 항목별 추가공제액·요건 확인 가능
연금계좌 이용도 공제혜택 늘리는 꿀팁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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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해부터 대학 다닐 때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상환했으나, 학자금 상환금액이 공제 대상인지 알지 못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김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연간 상환액 6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낼 경우 총 월세액의 17%인 10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용과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유리할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연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액은 전액, 10만 원을 넘길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공제됩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비로 낸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비는 이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조합에 한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이 두 배(40%→80%) 확대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역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니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잘 챙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혜택 살펴야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앞으로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쉽게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연초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소비를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40%) 사용 비율을 늘려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누가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할 때 대학생 자녀가 쓴 1,200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구 이름으로 공제받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8,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5,000만 원‧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인 아내에게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해보면 아내(13만 원 절세)가 공제를 받는 게 남편(8만 원)보다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를 한 데 이어, 올해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예컨대 기업 업종・자산 규모・매출액을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부를 알려주고, 학자금대출 상환 이력이 있으나 공제받지 않은 이에게 이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사례로 든 중소기업 근무 여성 A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2020년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지난해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청년에게만 있는 줄 알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70% 감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8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도 고려

공제 금액을 늘리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올해부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높아져 여러모로 유리해졌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고,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를 적용받아 총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118만8,000원으로 소폭 하락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말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 신청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달 31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돈은 묶인 돈이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자

일상생활 속에서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생각해 볼 방법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15%입니다. 60만 원을 기부했다면 9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할 곳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 전에 본인을 세대주로 해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 만큼 현재 청약통장에 불입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고가의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비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길 것 같다면 고가의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다음 연말정산 때 유리합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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