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부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휴전선 인근 공중 정찰 재개

입력
2023.11.22 11:06
수정
2023.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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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식 발표

북한이 21일 밤 11시 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뉴스1

북한이 21일 밤 11시 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뉴스1

국방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 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날 오전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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