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인상 불복소송 패한 국내 OTT "공정한 저작권료 산정해야"

입력
2024.02.01 13:00
수정
2024.0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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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웨이브·티빙,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음저협 권리 남용 여전... 징수 규정 조정해야"

지난 2021년 2월 왓챠·웨이브·티빙 등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OTT음대협 제공

지난 2021년 2월 왓챠·웨이브·티빙 등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OTT음대협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은 여전하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기업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일 입장문을 내고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문체부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등을 활용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저협을 상대로 과다한 음원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고발한 사례를 들며 음저협이 과도한 권리 남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세 기업은 2021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상고심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OTT음대협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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