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 사무처장에 김정원... 헌법연구관 출신으론 최초

입력
2024.02.13 15: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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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판사 출신으로 12년간 헌재에

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13일 이종석 헌재소장은 김 차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이다. 헌재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김 신임 처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등을 거쳐 2012년 8월부터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낸 후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맡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사무처장에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소장이 강조하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이달 19일 부장 연구관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를 연구부에 신설, 접수된 사건이 헌재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먼저 따지기로 했다. 기존 재판관별 전속부(특정 재판관에 전속)는 주심마다 선임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고, 공동부(전속부가 아닌 연구관이 소속) 조직은 간소화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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