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소위 통과… 정부 '폐지' 발표 1년 만

입력
2024.02.21 16:00
수정
2024.02.21 17:3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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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어려움 덜기 위해 합의"
29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통과시 입주 전 전세 계약 가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지 1년여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적용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이듬해 1·3 부동산대책에서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갭투기 방치'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막혔고, 불투명한 전망 속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해 주는 안으로 입장을 바꾼 뒤에도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논의 끝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당장) 직접 입주하기 힘든 실소유자가 많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라면서도 "경제 사정이 많이 변했고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불씨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전세계약이 통상 2년마다 갱신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2+2년) 사용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 결과이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수분양자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그만큼 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했다. 두 법안에 대해선 2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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