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제한' 피했다

입력
2024.02.27 22:02
수정
2024.0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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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사업 기밀 취득 유죄에도
방사청 심의로 사실상 제재 면제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6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가해 공개한 차세대 함정들의 조감도.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6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가해 공개한 차세대 함정들의 조감도. 연합뉴스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했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통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의 결과로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 면제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의결로 HD현대중공업은 내년으로 예정된 KDDX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했던 보안 감점(-1.8점)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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