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중 고발... ‘군사기밀 유출’ 임원 개입 정황 수사 요청

입력
2024.03.04 16:19
수정
2024.03.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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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중 입찰자격 유지' 결정에 반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도.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도. 방위사업청 제공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했는데, 행정지도 의결로 사실상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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