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여자는 페미" 폭행 20대, 심신미약 주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3.06 07:51
수정
2024.03.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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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 엄벌 호소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여성의당은 재판부를 향해 "여성혐오 범죄로 인정하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B씨는 폭행으로 염좌, 타박상, 인대손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여성적 동기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은 전형적 여성혐오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전형적 혐오범죄로 규정했다"며 "여성혐오범죄로 명확히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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