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아이돌 출신 20대 무고로 실형 선고

입력
2024.03.22 07:43
수정
2024.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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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경찰에 강간미수 혐의 허위 고소
재판부 "증거 불일치… 신빙성 낮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대한 동기도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무고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강간미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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